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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with all air travel, passengers are required to have copy of their ticket, a valid passport or identity card, visa if required and a completed arrival/departure card.
출발 전 베트남에서 국제 목적지로 비행할 때 항공권, 유효 여권, 기타 신분증 등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베트남에서 인도로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은 아래 서류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인도에서는 승객이 입국일로부터 최소 6개월 동안 유효하고 빈 페이지 3장이 있는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도 경유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경우 승객은 경유 비자 (transit visa)를 신청해야 합니다. 경유 비자는 인도에서 최대 3일 동안만 유효합니다. 이 비자는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1회 입국 또는 최대 2회 입국이 유효합니다. 참고로, 승객은 확정된 여정이 포함된 항공권과 최종 목적지의 유효한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베트남 승객이 인도에 입국하려면 유효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 비자 또는 전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및 비자 수수료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자신의 필요에 적합한 비자 유형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세요. 베트남 시민이고 전자 비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여기를 방문하여 가이드를 따르십시오.
출입국 신고서는 비행기 탑승 시 또는 도착 공항에서 직접 배포 및 작성됩니다.
2023년 7월 20일부터 인도를 방문하는 해외 방문객은 건강 상태나 코로나19 예방 접종 상태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규정에 따라 인도 입국 시 5,000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을 가져오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광 목적으로 인도에 입국하는 승객은 승객당 최대 2마리의 애완동물(개 또는 고양이)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승객과 애완동물은 인도에 입국하기 전에 2년 연속 출발 국가에 거주해야 합니다. 출발 국가의 검역 당국에서 발행한 건강 진단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인도는 델리, 뭄바이, 콜카타, 첸나이, 방갈로르, 하이데라바드 등 동물 검역 시설을 갖춘 특정 공항에서만 애완동물을 동반한 승객을 허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애완동물 반입 및 반출참조하세요.
씨앗/식물/과일/꽃을 인도로 가져오려는 승객은 2003년 식물 검역 (인도 수입 규정) 명령의 부록 V, VI 및 VII를 방문하여 인도로 반입할 수 있는 식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식물이 합법적인지 확인해야 하며, 원산지 국가의 관할 당국이 발행한 식물위생 증명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승객에게 원활한 여행을 준비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베트남 항공은 국가별 입국 정보를 수집하고 업데이트합니다. 그러나 실제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목적지 국가의 관할 당국으로부터 정보를 자세히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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