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발 한국행

출발 전 베트남에서 국제 목적지로 비행할 때 항공권, 유효 여권, 기타 신분증 등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은 아래 서류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

한국 경유 비자

베트남, 중국, 몽골, 필리핀, 인도, 캄보디아, 라오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아르메니아 등의 국가에서 오신 관광객들은 한국에서 제3국으로 경유하는 경우에는 비자가 필요하지 않으며, 체류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본 규정은 시리아, 수단, 이란,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나이지리아, 가나, 예멘,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크리직,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 이집트 24개국 국민과 한국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승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유 정보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입국 비자

한국은 승객의 목적과 체류 기간에 따라 비자 종류를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입국 비자 종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해당 비자 정보를 확인하세요.

그 중 C-3 단기 관광 비자는 여행, 방문, 컨퍼런스, 세미나 참가 등을 위해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유형이다. 최대 체류 기간은 30일 또는 12개월 내 90일입니다. C3 단기 관광 비자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입국 목적에 적합한 비자 유형을 선택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승객은 베트남에서 비자 신청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이드를 따르십시오.


입국신고서

출입국신고서는 입국신고 (arrival card)를 발급받아 항공편 기내 또는 도착 공항에서 직접 작성합니다.


검역 규정

현재 한국으로 경유하거나 입국하는 승객은 코로나19 검사나 예방접종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금 규정

규정에 따라 신고 없이 한국에 입국할 때 최대 10,000 USD의 현금을 지참할 수 있습니다. 위 금액보다 많은 현금을 소지한 경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애완동물 규정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승객은 강아지와 고양이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경우 페이지를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출발 전에 모든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식품, 육류 및 식물 규제

한국은 식품, 육류, 식물 반입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출발 전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승객에게 원활한 여행을 준비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베트남 항공은 국가별 입국 정보를 수집하고 업데이트합니다. 그러나 실제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목적지 국가의 관할 당국으로부터 정보를 자세히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