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트남발 태국행

출발 전 베트남에서 국제 목적지로 비행할 때 항공권, 유효 여권, 기타 신분증 등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베트남에서 태국으로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은 아래 서류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

여권은 첫 입국일로부터 최소 6개월 동안 유효해야 합니다.


비자

2024년 7월 15일부터 왕복 항공권과 확정된 숙박 장소를 갖춘 베트남 국민은 60일 이하 체류 시 태국 입국 비자가 면제됩니다. 60일 이상 체류하는 베트남 시민은 규정에 따라 태국에 입국하려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 정보를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가이드를 따르십시오.

태국은 해당 국가와의의 합의에 따라 최대 6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93개국에 대해 비자 면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자 면제 및 양자 협정을 참조하세요.


재정 증명

경우에 따라 관광객들은 세관원으로부터 재정 증명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국 내무부는 각 사례에 따라 외국인이 태국에 입국할 때 지참해야 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이 태국에 입국할 때 지참해야 하는 금액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검역 규정

2022년 10월 1일부터 태국 공공보건부는 해외 방문객이 태국에 입국할 때 예방 접종 증명서, ATK 테스트 결과 또는 RT-PCR 코로나19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신 예방접종 정보를 업데이트하려면 Thailand Travel Updates를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 규정

규정에 따라 승객은 신고 없이 태국에 입국할 때 최대 50,000 THB의 현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위 금액보다 많은 현금을 소지한 경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애완동물 규정

애완동물은 입국이 제한되는 물품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승객이 애완동물을 태국으로 데려갈 때 가축진흥의 수입 허가가 필요합니다. 애완동물과 함께 태국으로 항공편을 이용하려는 승객은 태국으로 동물 가져오기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출발 전에 모든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식품, 육류 및 식물 규제

태국은 식품, 육류, 식물 반입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식품

개인 소비를 위해 태국에 반입되는 식품은 규정된 수량을 충족해야 하며 모든 품목은 20kg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국에 반입되는 제품을 참조하세요.

식물, 작물 및 씨앗

식물은 태국 입국 제한 품목 목록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태국에 식물을 반입하려는 승객은 입국 시 세관에 제출할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승객에게 원활한 여행을 준비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베트남 항공은 국가별 입국 정보를 수집하고 업데이트합니다. 그러나 실제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목적지 국가의 관할 당국으로부터 정보를 자세히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