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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전 베트남에서 국제 목적지로 비행할 때 항공권, 유효 여권, 기타 신분증 등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베트남에서 태국으로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은 아래 서류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은 첫 입국일로부터 최소 6개월 동안 유효해야 합니다.
2024년 7월 15일부터 왕복 항공권과 확정된 숙박 장소를 갖춘 베트남 국민은 60일 이하 체류 시 태국 입국 비자가 면제됩니다. 60일 이상 체류하는 베트남 시민은 규정에 따라 태국에 입국하려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 정보를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가이드를 따르십시오.
태국은 해당 국가와의의 합의에 따라 최대 6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93개국에 대해 비자 면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자 면제 및 양자 협정을 참조하세요.
경우에 따라 관광객들은 세관원으로부터 재정 증명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국 내무부는 각 사례에 따라 외국인이 태국에 입국할 때 지참해야 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이 태국에 입국할 때 지참해야 하는 금액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1일부터 태국 공공보건부는 해외 방문객이 태국에 입국할 때 예방 접종 증명서, ATK 테스트 결과 또는 RT-PCR 코로나19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신 예방접종 정보를 업데이트하려면 Thailand Travel Updates를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승객은 신고 없이 태국에 입국할 때 최대 50,000 THB의 현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위 금액보다 많은 현금을 소지한 경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애완동물은 입국이 제한되는 물품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승객이 애완동물을 태국으로 데려갈 때 가축진흥의 수입 허가가 필요합니다. 애완동물과 함께 태국으로 항공편을 이용하려는 승객은 태국으로 동물 가져오기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출발 전에 모든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국은 식품, 육류, 식물 반입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식품
개인 소비를 위해 태국에 반입되는 식품은 규정된 수량을 충족해야 하며 모든 품목은 20kg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국에 반입되는 제품을 참조하세요.
식물, 작물 및 씨앗
식물은 태국 입국 제한 품목 목록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태국에 식물을 반입하려는 승객은 입국 시 세관에 제출할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승객에게 원활한 여행을 준비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베트남 항공은 국가별 입국 정보를 수집하고 업데이트합니다. 그러나 실제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목적지 국가의 관할 당국으로부터 정보를 자세히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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