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및 수하물 운송 조건

1조 : 정의

본 조건들에서, 다음 표현들은 각각의 의미를 갖습니다.

"협약" 이란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조인된 '국제항공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바르샤바 협약'이라 칭함), 

1955년 9월 28일 헤이그에서 개정된 협약(이하 '개정 바르샤바 협약'이라 칭함), 

1999년 5월 28일 몬트리올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칭함)과 해당되는 모든 프로토콜, 

협약 및 법적 문서를 말합니다.

"태리프"  운임 및 추가 요금을 말합니다. 모든 태리프는 관련조건과 함께 고시되며,  필요한 경우 관계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운항 스케줄" 이란 출발지, 도착지, 출발 및 도착 예정 시간을 포함한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 규정" 이란 본 운송 약관의 특정 조항에 명시된 승객 및 하물 운송과 관련하여 본 운송 및 태리프 약관 외에 당사가 고시한 규칙 및 규정을 말하고, 

운송 개시일에 효력을 발휘합니다.

예정기착지”란, 출발지와 최종목적지를 제외하고, 항공권에 명시되어 있거나 본사 시간표에 승객의 일정에 대해 표시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항공사 지정부호”란 특정 항공사를 식별하는 두 글자 또는 세 글자를 의미합니다. 

권한”이란 정부기관, 전문 에이전시 또는 승인 받은 회사/개인 등을 의미합니다.

승인 받은 에이전시”란 항공사업무에 대해 승인을 받고 본사업무에 따른 항공운송 판매에 있어 본사가 임명한 승객판매 에이전트를 의미합니다. 

수하물”이란 승객이 여행과 관련하여 지니고 있는 개인재산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만일 달리 명시하지 않으면, 승객이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수하물 모두를 포함합니다. “수하물확인”이란 항공권상에 승객의 신고수하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표시된 부분을 의미합니다. 

수하물 식별태그”란 수하물 식별을 위해 개당 발행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항공사”란 본사 외에 승객의 항공권이나 연계항공권에 해당항공사의 지정부호가 표시된 항공사를 의미합니다.

신고수하물”이란 본사발행 수하물 신고부분에 대해 본사가 독점 보관하는 수하물을 의미합니다. 

체크인 시한”이란 승객이 모든 신고절차를 완료하고 탑승권을 받는 것에 대해 항공사가 명시하는 시한을 의미합니다.

수하물 조건”이란 본 운송조건 또는 경우에 따라 다른 항공사의 운송조건을 의미합니다. 

계약조건”이란 참고로써 본 운송조건과 통보에 통합되어 승객서류나 전자항공권(일정표 영수증)에 포함 또는 전달되는 내역서들을 의미합니다. 

연계항공권”이란 함께 단일 운송계약을 구성하는 다른 항공권과 관련하여 승객에게 발행하는 항공권을 의미합니다. 

연계항공편”이란 동일 항공권이나 다른 항공권 또는 연계항공권으로 여행을 제공하는 후속 항공편을 의미합니다. 

규약”이란 1929년 10월 12일에 바르샤바에서 서명한 국제항공화물 규약(이후로부터 “바르샤바 규약)과 1955년 9월 28일에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 규약(이후로부터 “헤이그 개정 바르샤바 규약”), 그리고 모든 규약들이나 프로토콜 그리고 적용되는 다른 법령 등을 의미합니다.

쿠폰”이란 승객명의로 발행된 쿠폰을 소지한 자에게 해당항공편으로 여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각각의 서류쿠폰과 전자쿠폰 모두를 의미한다.  

피해”란 비행기에 탑승하거나 내리는 과정에서 사고로 인한 승객의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신체상해를 의미합니다. 또한 항공운송 도중 발생하는 

수하물의 전체 또는 부분적인 손상을 의미합니다. 추가로 승객이나 수하물 운송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상을 의미합니다. “날짜”이란 한 주의 7일을 포함한 날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통보를 발송한 날들은 여기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항공권 발행일이나 비행개시일 등은 

유효성 지속기간 결정을 위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전자쿠폰”이란 본사의 데이터베이스에 보유된 전자 비행쿠폰을 의미합니다. 

전자항공권” 이란 본사 또는 본사를 대리하여 발행한 일정표 영수증을 의미하며, 전자쿠폰은, 해당되는 경우, 탑승서류를 의미합니다. 

비행쿠폰”이란 항공권상에 “사용 가능”이란 표시가 있는 부분, 또는 전자항공권의 경우, 전자쿠폰을 의미합니다. 비행쿠폰은 승객이 탑승자격을 갖는 지정좌석을 표시합니다. 

불가항력”이란 당사 또는 승객이 통제할 수 없는 특별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능한 모든 필요 조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결과를 피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정표 영수증”이란 본사 또는 승인 받은 에이전트가 탑승객의 이름, 비행정보 및 기타 통보사항을 담은 전자항공권으로 

여행승객에게 항공권으로 발행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본사규정”이란 본사가 발표하고 운송개시일자에 유효하며 승객과 수하물의 운송을 관장하는, 본 운송 및 관세조건 이외의 규정들을 의미합니다. 

승객쿠폰” 또는 “승객영수증” 이란 귀하가 보유하는 것으로써 본사 또는 승인 받은 에이전트가 발행한 항공권상의 부분을 의미합니다. 

"SDR"이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정한 계산 단위를 지칭하는 특별인출권을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 주요 통화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 국제 계산 단위입니다.  

SDR의 통화 가치는 유동적이며 매일 재계산됩니다. 이러한 가치는 대부분의 상업은행에서 인정되며, IMF 웹사이트(www.imf.org)뿐만 아니라 

주요 금융 저널에도 정기적으로 발표됩니다.

"당사 지점" 이란 당사의 국내외 지점을 말합니다.

"당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이란 전자정보 페이지 https://www.vietnamairlines.com 및 베트남항공 모바일 앱을 말합니다.

"고객 서비스 센터" 란 당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 게시된 고객 서비스 센터를 말합니다.

"ICAO" 란 국제민간항공기구를 말합니다.

"IATA" 란 국제항공운송협회를 말합니다.

단기체류”란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의 한 지점에서 승객의 여행 도중의 단기체류를 의미합니다. 

관세”란 관계당국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 항공사 발표 운임, 추가요금 및 관련조건 등을 의미합니다. 

항공권”이란 “승객항공권과 수하물신고” 또는 각각의 경우에 본사 또는 승인 받은 에이전트가 발행하여 승객에게 전달한 

전자항공권의 일정표/영수증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계약조건, 통보 및 쿠폰이 포함됩니다. 

미-신고 수하물” 이란 신고수하물 이외에 항공기 내에서 승객이 수중에 보관하는 모든 품목을 포함한 수하물을 의미합니다. 

본사”, “당사”, “본사 스스로”, “당사의”, 그리고 “우리” 등은 ㈜베트남 항공사(베트남 에어라인)를 의미합니다.  

승객”, “승객의” 그리고 “승객자신”이란, 승무원을 제외하고, 본사 동의 하에 항공기 내에 탑승하거나 탑승하게 될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2조: 적용

2.1. 일반사항

2.1.1. 본 운송 조건은, 2.2조, 2.5조 및 2.6조를 제외하고, 본사가 운영하는 모든 비행과 본사가 승객의 비행과 관련하여 승객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모든 경우에 적용됩니다. 

2.1.2 본 운송 약관은 당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 게시되거나 고객 서비스 센터를 통해 제공되거나

관련 계약, 탑승권, 항공권에 나오는 규정에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한, 무료 및 할인 운송 운임에도 적용됩니다.

2.1.3. 본 조건과 항공사 규정은 사전 공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경은 베트남항공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게재될 것입니다.

고객과 베트남항공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본 운송 약관 및 이 중요 규정의 일부는 공개되며, 고객은 언제든지 세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2. 캐나다로/에서의 운송 

2.2.1. 본 약관은 캐나다 국내 운항 지점 간 또는 캐나다 국내 지점과 캐나다 국내 태리프가 적용되는 국외 지점 간의 운송에 적용됩니다.

2.3. 전세항공

본 운송조건은, 만일 전세계약에 따른 운송의 경우, 해당항공권이나 승객과의 다른 계약의 참조사항에 통합되는 정도로만 적용됩니다. 

2.4. 코드쉐어

본사는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코드쉐어”라고 하는 타 항공사와의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승객이 본사에 예약을 하여 본사의 명의나 항공사 지정코드에 표시된 항공사의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항공사가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일 그런 조정을 적용하는 경우, 본사는 승객의 예약시점에 해당항공기를 운항하는 타 항공사의 이름을 귀하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2.5. 법령 우선

본 운송 약관의 준거법은 베트남 법률입니다. 협약에 따른 국제운송에 대해서는 협약 규정이 적용됩니다.

본 약관에 포함된 규정이 베트남 법률 및 협약의 규정에 위배될 때는 베트남 법률 및 협약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2.6. 규정보다 우선하는 조건 

본 운송조건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본 운송조건과 특정 주제를 다루는 다른 규정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본 조건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3조: 항공권

3.1. 계약의 주요증빙으로서의 항공권

3.1.1. 본사는 항공권에 이름이 명시된 승객에게만 운송을 제공하며, 승객은 이에 해당되는 확인을 제시해야 합니다. 

3.1.2. 승객은 항공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3.1.3. 할인된 항공권은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환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승객은 해당되는 운임을 선택해야 합니다.

3.1.4. 위 3.1.3 조에서 명시한 대로 사용 항공권이 있으며 불가항력으로 인해 여행할 수 없는 경우,

당사에 즉시 통보하고 해당 불가항력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고 아직 항공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당사는 11조에 명시된 환불 거부권을 포기하고

환불 심사를 하게 됩니다. 환불 시에는 합당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3.1.5. 항공권은 언제든지 발행 항공사의 재산으로 존속합니다. 

3.1.6. 항공권 필수요건: 승객은 항공편에 대한 비행쿠폰이 있는 유효항공권과 모든 다른 미 사용 비행쿠폰 및 승객쿠폰을 제시하는 경우 항공편에 탑승할 자격을 갖습니다. 추가로, 만일 승객이 훼손된 항공권을 제시하거나 본사나 승인 받은 에이전트가 아닌 타인이 항공권을 변조한 경우, 귀하는 탑승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전자항공권의 경우, 유효한 확인을 제시하고 유효한 전자항공권이 귀하의 명의로 발행되어 전달된 경우, 그 승객은 탑승자격을 갖게 됩니다. 

3.1.7. 항공권의 분실, 훼손 또는 미 제시

3.1.7.1. 항공권을 분실 또는 훼손(전체 또는 부분적으로)하거나 승객쿠폰과 모든 미 사용 비행쿠폰이 있는 항공권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본사는, 승객의 요청에 따라 그런 항공권(전체 또는 부분적으로)을 새 항공권으로 교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문제가 된 항공편에 유효한 탑승권이 정당하게 발행되었다는 증빙을 기한 내에 제시해야만 합니다. 그 경우 승객은 새 항공권에 적용되는 요금에 대해, 그 분실된 항공권을 타인이 사용하고 있거나, 그런 타인에게 환불된 부분에 대해, 본사에 배상한다는 합의서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3.1.7.2. 그런 증명을 할 수 없거나 그런 합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해당탑승권을 발행하는 항공사는 승객에게 교체항공권의 전체금액에 대한 지불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지불은 만일 원래의 발행항공사측에서 그런 분실 또는 훼손된 항공권이 그 만료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해주는 경우에만 환불이 됩니다. 만일, 원 항공권이 만료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 승객이 이를 새 항공권을 발행하는 항공사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앞에서의 환불을 진행하게 됩니다. 

3.1.8. 승객은 자신의 항공권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분실 또는 도난을 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2. 유효기간 

3.2.1. 항공권과 본 조건 또는 적용되는 관세(탑승권의 유효성을 제한하는 경우로써 탑승권상에 그 제한이 명시되는)에 달리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 항공권은 다음내용에 대해 유효합니다: 

3.2.1.1. 발행일로부터 1년; 또는,

3.2.1.2. 항공권의 첫 구간 날짜로부터 1년. 단, 항공권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의 첫 항공편에만 해당
3.2.2. 승객이 예약신청을 한 시점에 본사의 예약확인 불가로 인해 항공권 유효기간 내에 그 승객이 여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그 항공권의 유효성은 연장되거나 11조에 따라 승객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3.2.3. 만일 여행 개시 후에 승객이 질병으로 인해 항공권 유효기간 내에 여행을 못하게 되는 경우, 본사는 승객의 여행 가능시기까지 또는 해당 날짜 이후에 요금지불이 된 예약등급에 좌석이 있어서 여행재개가 되는 시점부터 본사의 첫 비행이 재개 될 때까지 승객의 항공권 유효기간은 연장하게 됩니다. 그런 질병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의료증명서로 입증을 해야만 합니다. 항공권 내에 비행쿠폰이 남아 있거나, 전자항공권의 경우, 거기에 한 번 이상의 단기체류가 있는 경우, 그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해당증명서상의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됩니다. 그런 경우, 본사는 승객과 동행하는 직계가족의 항공권의 유효기간도 같이 연장하게 됩니다.

3.2.4. 도중에 승객이 사망하는 경우, 그 사람과 동행하는 사람의 항공권은 모든 제한사항과 유효성 연장에 대한 포기와 함께 변경됩니다. 마찬가지로, 여행을 개시한 승객의 직계가족이 사망하는 경우, 그 승객과 그와 동행하는 직계가족의 항공권에 대한 유효성도 변경됩니다. 그런 모든 변경에 대해서는 사망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그런 유효성 연장은 사망일로부터 4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합니다. 

3.3. 쿠폰절차 

3.3.1. 구매한 항공권은 출발지에서 예정 경유지를 거쳐 최종 목적지까지 항공권에 기록된 운송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지불한 운임은 항공권에 표시된 전체 여행에 적용되는 태리프, 특별운임 및 당사 웹사이트, 모바일 앱, 현지 지점 또는

고객 서비스 센터를 통해 공개되는 관련 태리프에 근거합니다. 이것은 당사와 고객 간 계약의 필수 구성 요소입니다.

항공권에 제시된 순서대로 쿠폰(또는 항공권에 언급된 항공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공권은 사용할 수 없으며 효력을 상실합니다.

3.3.2. 만일 승객이 운송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면 반드시 사전에 본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새 운송에 대한 요금은 계산을 한 다음에 승객은 신규요금을 받아들이거나 항공권이 발행된 원래의 운송을 유지할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불가항력으로 인해 운송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승객은 반드시 신속하게 본사에 연락하여 본사로 하여금, 요금에 대한 재 계산 없이, 다음 단기체류나 최종목적지로의 운송을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해야 합니다.

3.3.3. 당사의 동의 없이 항공권에 기록된 순서에 따르지 않은 경우, 실제 여행 시에 적합한 태리프에 근거해 새로운 운임(해당 시)이 적용됩니다.

고객은 이미 지불한 금액과 변경된 항공권에 적용되는 총 금액의 차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새로 책정된 금액이 지불 금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불하지만,

이 경우 사용하지 않는 쿠폰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3.3.4. 어떤 변경은 운임 변경으로 이어지지 않지만, 출발 날짜, 서비스 클래스 또는 비행 구간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기타 변경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대부분 운임은 항공권에 표시된 날짜와 항공편에 대해서만 유효하며, 변경이 불가하거나,

추가 수수료를 내는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 시 필요한 추가 수수료의 자세한 내용은 당사 또는 발권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3.3.5. 항공권에 포함된 각 비행쿠폰은 좌석예약 날짜와 비행등급 내의 운송에 대해 접수가 됩니다. 항공권이 예약여부 명시 없이 발행되는 경우, 좌석은 본사요금과 요청한 항공편의 좌석 활용도에 따라 차후에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3.3.6. 만일 승객이 본사에 대한 사전통보 없이 나오지 않는 경우, 본사는 승객의 귀환이나 진행예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인지 바랍니다. 하지만, 사전통보를 하는 경우, 본사는 승객의 후속 비행예약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3.4. 본사 명칭 및 주소 

본사명칭은 본사의 항공사 지정코드, 또는 항공권상에 약어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본사의 주소는 항공권상의 “항공사”란에 본사명칭의 첫 번째 약어의 반대로 표시된 출발공항, 또는 전자항공권의 경우, 일정표 영수증상에 본사의 첫 번째 비행부분으로 표시된 주소가 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조: 단기체류

4.1단기 체류는 당사 웹사이트, 모바일 앱, 현지 지점 또는 고객 서비스 센터를 통해 고시된 태리프 및 당국의 요건에 따라

항공권의 여행 일정에 미리 기록된 모든 단기 체류 지점입니다.

4.2. 단기체류는 반드시 사전에 그리고 항공권에 명시된 항공사와 조율을 해야 합니다. 

5조: 운임, 세금, 요금 및 부과금

5.1  운임

운임은 출발지 공항에서 도착지 공항까지의 운송에 적용됩니다. 운임에는 제휴 계약에 따라 비 항공 운송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운임에 기타 서비스가 포함될 경우, 항공권 구입 시 그 서비스뿐 아니라 부대 조건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운임은 당사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과 현지 지점 및 공식 대리점에서 결제 시 공개됩니다. 

승객의 요청으로 항공편 구간이나 출발 일자가 변경되면 운임과 추가 요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2. 세금, 요금 및 부과금

정부, 기타 당국 또는 공항 운영자가 부과하는 세금, 수수료 및 요금은 운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승객은 항공권 구매 시 이들 기관을 대리하는 당사에 모든 세금, 수수료 및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운임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세금, 수수료 및 요금은 구매 시에 고지되며, 일반적으로 그 대부분이 항공권에 별도로 기재됩니다. 

항공권 변경으로 세금, 수수료 및 요금이 인상되는 경우, 승객은 해당 인상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항공권 구매 후에 세금, 수수료 또는 요금이 변경 또는 부과되는 경우, 당사는 해당 세금, 수수료 및 요금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세금, 수수료 및 요금의 지불을 거부할 경우, 11조에 따라 승객은 항공권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3. 추가 요금

추가 요금은 당사 또는 기타 항공사가 부과합니다.

추가 요금에는 유류, 시스템 관리, 항공권 판매 서비스 및 보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항공권 변경, 특별 서비스, 취소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요금 정보는 당사 웹사이트, 모바일 앱, 현지 지점 또는 고객 서비스 센터를 통해 공개됩니다.

항공권 구매 시에 모든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5.4. 총 운임 

총 운임에는 운임, 세금, 수수료 및 요금 등 항공권 구매 시에 지불해야 하는 모든 금액이 포함됩니다. 

5.5. 총 운임의 지불
총 운임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운송 의무가 없으며 승객이나 수하물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총 운임 및 추가 요금은 당사 또는 당사 공식 대리점이 다른 통화를 명시하지 않는 한(예를 들어, 현지 화폐의 환전 불가), 

지불 시점이나 그 이전에 항공권 발행/변경 국가의 통화로 지불합니다(당사 웹사이트를 통해 발행된 항공권은 고객이 선택한 국가/지역의 통화로 결제). 당사는 해당 법률에 따라 다른 통화로 지불 받을 재량권이 있습니다.

6조: 예약

6.1. 예약 필수요건  

6.1.1. 본사나 본사의 승인 받은 에이전트는 승객의 예약사항을 기록하게 됩니다. 본사는 요청에 따라 승객의 예약에 대한 서면확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6.1.2. 어떤 운임에는 승객이 예약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 또는 배제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객은 운임에 적용되는 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본사는 승객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2. 항공권 발권 시한  

만일 승객이 본사나 본사의 허가를 받은 에이전트가 알려준 발권시한 전에 항공권 지불을 하지 않으면, 본사는 승객의 예약을 취소할 권리를 갖습니다. 

6.3.  개인 데이터 

당사는 운송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수집, 처리 및 저장하는 동안 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을 준수합니다. 

예약을 승인하고 진행하기 전에 베트남항공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확인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본사는 승객의 구매내력과 서비스 활용방법 (i) 승객에 대한 운송관련 서비스 및 편의의 제공과 함께 예약, 구매 및 항공권 발행; (ii) 회계, 청구서발행 및 감사, 신용확인이나 다른 구매카드에 대한 확인과 점검; (iii) 이민 및 통관관리; (iv) 안전, 보안, 후생, 행정 및 법적 목적; (v) 통계와 마케팅 분석, 조종사 운항빈도 프로그램; (vi) 시스템 검사, 유지관리 및 개발; (vii) IT훈련; (viii) 고객관계; (ix) 미래에 본사가 승객관리 및 직접적인 마케팅과 시장조사(본사가 귀하의 요청이나 동의 하에, 또는 본사가 귀하에게 거절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만 수행하는)에 도움을 주기 위한 편의정보를 포함하여 승객이 제공하고 본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목적으로 승객은 본사가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본사사무실, 허가 받은 에이전트, 정부기관, 타 항공사나 위와 같은 서비스의 제공자들에게 전송하는데 필요로 하는 한, 외와 같은 데이터를 보유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야 합니다. 승객은 정부규정에 따라 본사에게 비상 시와 승객운송과 관련된 다른 목적으로 본사가 승객의 가족에게 통보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 특정 개인데이터나 정보를 당사 측에 제공해야 합니다. 본사는, 만일 본사의 부주의로 인해 손해나 경비가 발생하지 않으면, 본사에게 제공된 개인데이터의 사용이나 전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나 경비에 대해 승객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지 않습니다. 본사는 또한 일관된 서비스수준을 보장하고 부정적인 수단을 방지/감지하고 훈련을 위해 승객과의 통화내용을 모니터링 및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에 관한 액세스와 시정방법을 포함하여 본사의 데이터 보호정책에 대한 세부내역은 본사사무실이나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6.4. 좌석배치

당사는 승객의 사전 좌석 배치 요청에 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내 특정 좌석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는 안전 목적, 정부 규제 준수 또는 보안 및 건강상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탑승 후에도 언제든지 좌석을 배정하거나 재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승객을 위해 적절한 좌석을 제공할 것입니다.

6.5. 비어 있는 좌석에 대한 서비스 요금

환불 불가 운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예약한 좌석을 이용하지 않으면 서비스 요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금은 당사 웹사이트, 모바일 앱 및 현지 지점 또는 고객 서비스 센터를 통해 공개되며 적용 시 당사에서 확인합니다.

6.6. 특별 서비스 

6.6.1. 당사는 예약 시 요청된 특별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당사는 승객이 요청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알려드립니다. 특별 서비스 요청은 즉시 또는 당사가 운송 조건을 확인한 후

또는 고객이 본 운송 약관에 따른 절차를 완료한 후 확인해 드립니다. 고객이 공항에서 특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당사는 서비스 조건을 확인하고

해당 서비스의 가용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사전에 요청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한 손실이나 비용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6.6.2. 만일 승객이 장애인이고 특별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런 특별협력에 대한 예약을 하는 시점에 이를 본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6.6.3. 만일 승객이 장애인으로써 특별필요의 제공을 위한 조정이 된 경우 본사는 그 승객을 운송하게 됩니다. 만일 그런 특별한 필요에 대해 본사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사는 승객의 특별요청을 돕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6.6.4. 본사는 항공편의 안전에 필수적이거나 승객이 항공편에서 탈출할 수 없거나 안전지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승객으로 하여금 동반자와 함께 여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6.5. 본사는 항공편에 들것을 타고 여행해야만 하는 승객의 수용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6.6.6. 고객은 당사가 제공한 특별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수수료는 당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 공개하거나

당사 지점 또는 고객 서비스 센터를 통해 게시되며 요청 시 당사가 확인해 드립니다.

6.6.7. 성인을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 장애인 또는 건강에 문제가 있는 승객, 임산부 또는 특별 서비스가 필요한 승객의 운송은

당사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당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 공개하거나 당사 지점 또는 고객 서비스 센터를 통해 게시된 운송 규정을 준수합니다.

6.7. 탑승서비스 

6.7.1. 당사는 서비스의 가용성 및 비행시간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장비와 프로그램, 식사 및 기타 서비스를 기내에서 제공합니다. 승객은 기내 특정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수수료는 당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 공개하거나 당사 지점 또는 고객 서비스 센터를 통해 게시되며 

요청 시 당사가 확인해 드립니다.
6.7.2. 지불이 완료된 서비스를 당사가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웹사이트, 모바일 앱, 지점 또는 고객 서비스 센터를 통해 공개한 대로 승객에게 고지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합니다.

6.8. 예약 재확인

6.8.1. 편도 또는 왕복 예약은 지정된 제한 시간 내에 재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예약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그 방법 및 장소를 승객에게 고지합니다.

예약 재확인이 필요한데 하지 않으면 당사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객이 여전히 예약 취소된 항공편으로 여행하겠다고 통보하고

운임이 지불된 서비스 클래스에 좌석이 남아 있다면 당사는 예약을 원상태로 되돌리고 다음 또는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합니다.

운임이 지불된 서비스 클래스에 이용 가능한 좌석이 없는 경우, 당사는 다음 또는 최종 목적지로 승객을 운송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다합니다.

이 경우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금은 당사 웹사이트, 모바일 앱 및 현지 지점 또는 고객 서비스 센터를 통해 공개되며 적용 시

당사에서 확인합니다.

6.9. 편도예약의 취소 

만일 승객이 본사에 사전통보 없이 비행에 나타나지 않으면, 본사는 귀하의 왕복 또는 편도예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인지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만일 승객이 본사에 사전통보를 하는 경우, 본사는 귀하의 후속 비행예약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7조: 체크인 및 탑승

7.1. 승객은 반드시 비행출발 전에 명시된 시간에 체크인 장소와 탑승 게이트에 도착하여 정부절차와 출발절차를 완료하도록 해야 합니다. 본사는 만일 승객이 표시된 체크인 마감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예약을 취소할 권리를 갖습니다. 승객은 스스로 체크인 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사항공편의 체크인 시한은 본사의 시간표에서 확인하거나 본사나 본사의 승인을 받은 에이전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7.2. 승객은 체크인 시에 본사가 명시한 시한 이내에 반드시 탑승 게이트에 나와야 합니다. 

7.3. 본사는 만일 승객이 시간 안에 탑승 게이트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14.2조에 명시한대로 여행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승객이 예약한 좌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7.4. 본사는 승객이 본 조의 조항에 따르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나 경비에 대해 승객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8조: 수하물에 대한 거절 및 제한

8.1.      수하물 거절 권리

당사는 다음의 경우 승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승객이 유효한 항공권 또는 탑승권을 소지한 경우에도 해당).

8.1.1.         적용법, 규정, 비행하게 될 주 또는 국가의 지침 준수에 필요한 조치

8.1.2.         필요한 개인 정보나 당국이 요구하는 정보를 승객이 제공하기를 거부하고, 승객이 요청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당사가 그러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8.1.3.         승객의 행동, 연령,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태가 (i) 당사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데도 사전 협의가 없는 경우, 

(ii) 승객의 건강 상태로 인해 승객 자신과 항공기 내 타인 또는 항공편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 (iii)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iv) 항공 안전 및 보안, 항공 화물 운송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v)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항공 안전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생명, 건강 및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vi) 술 또는 기타 흥분제에 취하여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 (vii) 베트남 민간항공법에 규정된 보안상의 이유, 

(viii) 정부기관의 요청에 따른 경우
8.1.4.         승객이 이전 탑승 시에 비행 또는 절도를 저릴렀고, 그러한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8.1.5.         승객이 자신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점검을 거절하거나, 체크인이나 탑승 게이트에서의 그런 보안점검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보안검색 평가/분석에 실패하거나, 승객이 탑승권상의 수하물이나 보안스티커에 대한 봉인을 조작 또는 제거하는 경우

8.1.6.         승객이 본 운송 약관 5조에 명시된 총 운임 또는 위약금, 보상, 부과금 및 기타 당사에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금전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8.1.7.         승객이 유효한 여행서류를 갖추지 않으며, 경유 중인 또는 유효한 여행서류를 갖추지 않은 어느 나라에 입국하려고 하거나, 비행도중 여행서류를 파기하거나 승무원의 여행서류 제출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8.1.8.         승객이 항공권을 (i) 불법으로 획득하거나; (ii) 본사나 본사의 허가를 받은 에이전트 이외의 회사로부터 구매하거나; (iii) 분실 또는 도난신고를 하거나; (iv) 위조된; 또는 (v) 항공권상의 명의자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항공권을 제출하는 경우 등. 이런 경우 본사는 그 항공권을 유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8.1.9.         승객이 쿠폰절차와 용도에 관한 위 3.3조에 명시한 필수요건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본사나 본사의 허가를 받은 에이전트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 된 변조된 항공권을 제시하거나 항공권이 훼손된 경우
8.1.10.       승객이 본사의 안전이나 보안지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8.1.11.       승객이 이전에 위에 참조한 행동이나 간과한 내용들 중 한 가지를 범한 경우 등.

8.2.      운송거절 또는 승객의 퇴실 조치에 따른 결과

8.2.1. 항공 안전과 보안을 위해 당사는 다음의 경우에 승객 운송을 거부하거나 승객의 미사용 항공권을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i)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ii) 행동을 자제할 수 없거나, (iii) 승객의 정신적 및 신체적 상태가 자신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되거나, 

(iv) 승객이 입국이 거부되거나, (v) 공항, 이착륙장 또는 기내에서 규정을 위반 또는 항공사 직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vi) 공항, 이착륙장 또는 기내에서 

질서와 규율을 방해하거나, (vii) 호송원이 없는 강제 추방자이거나, (viii) 공항, 이착륙장, 운항 중 또는 지상에 있는 항공기 및 

다른 승객의 안전과 보안을 위협하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ix) 베트남 또는 외국 항공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8.3.      운송 거절 또는 강제 하기 조치의 결과

당사는 당사의 모든 항공편에 승객이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탑승하지 못하게 금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금지 통지는 또한 승객이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타인이 대신 구매해 주도록 요청 또는 허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금지 통지 조치가 유효한 상태에서 

승객이 당사의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시도하는 때는 운송을 거부합니다.

본사는 또한 승객에게 금지통보를 할 권리를 갖습니다. 금지통보를 통해 본사는 본사의 항로 네트워크를 통한 운송에서 

귀하를 금지한다는 통보를 한다는 서면통보를 의미합니다. 이는 승객을 본사운영의 모든 항공편에서 금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본 통보에는 그 금지의 유효일자와 그 적용기간을 표시하게 됩니다. 금지통보는 또한 승객으로 하여금 항공권을 구매하지 말도록 요청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승객에게 그렇게 하도록 요청하거나 허락을 하게 됩니다. 만일 승객이 금지통보의 유효기간 동안 여행을 하려고 하는 경우, 

본사는 그 승객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본사는 그 같은 행위나 조건 및 그런 퇴실 조치나 거부로 인해 초래되는 본사항공편의 우회비용을 포함한 클레임이나 손해에 대해 

승객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8.4.      항공기 중량/좌석 수용 인원                                           

8.4.1.  항공기의 중량 한도나 좌석 수용 인원이 초과될 것으로 보일 경우, 당사는 합리적인 재량으로 일부 승객 또는 수하물을 운송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8.4.2.  항공편 예약이 확정되었으나 운송이 거부된 승객에 대한 당사의 책임은 본 운송 약관 16.5.6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됩니다.

8.4.3.  항공편 예약이 확정되고 탑승 수속 장소에 나왔지만 운송이 거부된 승객의 수하물에 대한 당사의 책임은 본 운송 약관 9.6.3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됩니다.

8.5.      안내견

본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거나 일어날 수 있다고 본사가 판단하는 경우, 적용법에 따라, 안내견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8.5.1.         안내견에 대해 적절하게 장구를 갖추거나 입 마개를 하지 않은 경우.
8.5.2.         주인 앞에 안내견의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8.5.3.         안내견의 공간이 통로나 비상탈출 시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안전규정에 따라 필요로 하는 공간을 차지하는 경우.
8.5.4.         안내견이 항공기내의 다른 승객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경우.
8.5.5.         안내견 훈련을 받았다는 충분한 증명이 없는 경우.
8.5.6.         8.6조에 명시된 필수요건의 일부 또는 전부는 수정할 수 있으며, 안내견과 함께 유럽에서 미국을 오고 가는 여행하는 승객의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본사에 연락바랍니다. 

9조: 수하물

9.1.      무료 수하물 허용 중량

승객은 항공권에 표시된 당사의 규정에 따라 일부 수하물을 무료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무료 수하물은 당사 웹사이트, 모바일 앱, 현지 지점 또는 고객 서비스 센터를 통해 고지된 규정의 조건과 제한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9.2.      초과 수하물

당사 웹사이트, 모바일 앱, 현지 지점 또는 고객 서비스 센터를 통해 고지된 무료 수하물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수하물은 운송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9.3.      수하물로 처리되지 않는 품목 

9.3.1.         승객은 반드시 수하물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9.3.1.1.      본 문서 1조에 정의된 수하물을 구성하지 않는 품목들;
9.3.1.2.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에 위험품목의 안전한 항공운송에 대한 기술 지시사항과 국제항공운송 연합회(IATA)의 위험품목 규정 및 본사규정 명시된 항공기나 항공기 내의 사람들이나 재산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은 품목들. 

9.3.1.3.      적용법, 규정 또는 비행상대국가의 명령에서 금지하는 품목;

9.3.1.4.      당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 고시된 정부 규정에 따라 기내에 휴대 또는 수하물로 운송하기에 위험하고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물품

9.3.2.        무기, 탄약 및 보조 도구는 당국의 승인 없이 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습니다. 폭발물,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위협적인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 및 

운송이 승인된 기타 위험 물질은 당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 고시된 규정에 따라 위탁 수하물로만 운송할 수 있습니다. 

총알은 운송 중 안전을 위해 총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총알은 탄약통에 보관하거나 규정에 따라 포장해야 합니다. 총기, 탄약 및 보조 도구와 관련하여 

당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 고시된 당사 규정과 공항 당국, ICAO 및 IATA의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9.3.3.         취약하거나 부패성 품목(신선식품, 부패성 식품 등), 예술작품, 카메라, 금전, 귀금속, 은제품, 컴퓨터, 전자장치, 증권 또는 기타 귀중품, 유통증권, 계약서, 비즈니스 서류, 샘플, 여권 및 기타 신분확인 서류와 소중한 품목 등은 확인된 수하물에 포함시키는 것이 금지됩니다.

9.3.4.         만일 금지에도 불구하고 9.3조에 명시된 품목들이 수하물에 포함된 경우, 본사는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4.      운송 거절 권리

9.4.1.        당사는 9.3조에 명시된 품목을 수하물로 운송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수하물에 포함된 것을 발견한 때는 해당 품목의 운송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9.4.2.         당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 고시된 정부 규정에 따라 위험하거나 기내 반입이 금지된 수하물로 간주되는 품목은 수하물 운송을 거부합니다.

9.4.3.         본사는 승객소유가 아니거나 부분적으로 소유한 수하물을 포함하여 보안, 안전 또는 운항상의 이유로 인해 운송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본사는 그런 수하물의 거절에 따라 승객에게 야기되는 손해나 불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4.4.         본사는, 만일 운송에 대한 본사와의 사전조율이 되지 않았으면, 해당되는 무료 허용에서 초과되는 수하물은 차후의 비행에서 운송할 수 있습니다.
9.4.5.         본사는, 만일 정상적인 취급으로 안전운송을 보장하기에 적합한 여행가방과 용기에 적절하고 안전하게 포장이 되지 않으면 신고수하물로의 접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9.4.6.         당사와 당사의 대리점은 인터라인 협정이 맺어지지 않은 타 항공사를 위해 수하물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 항공편과 연결하기 위해 

타 항공사의 항공편으로 공항에 도착하려는 경우나 타 항공사의 항공편과 연결하기 위해 당사 항공편으로 공항에 도착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와 해당 항공사의 인터라인 협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와 해당 항공사 간 인터라인 협정이 없는 경우, 승객이 직접 수하물을 찾아 

다음 항공편에 체크인하고 태그를 재부착해야 합니다. 당사가 운항하지 않는 항공편에서 발생한 승객/수하물 손해에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5.      검색권리 

9.5.1.         본사는, 안전과 보안상의 이유로, 승객과 수하물에 대한 검색과 x-선 검색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승객이 부재 시에는 승객소유의 수하물을 검색하여 해당승객의 수하물에 9.3조에 명시된 품목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일 승객이 그런 요청을 따라지 않는 경우, 본사는 해당승객과 수하물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본사는, 만일 검색이나 x-선 검색으로 승객이나 수하물에 피해를 입는 경우, 만일 그것이 본사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런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5.2 본사는 관계당국이 승객이 보관하거나 그의 수하물에 포함된 품목을 국제규정이나 국가당국 규정에 따라 압류를 하는 경우, 그런 품목이 압류, 파기 또는 본사로 인도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6.      신고 수하물 

9.6.1.         승객이 확인코자 하는 수하물이 본사에 인도되는 경우, 본사는 승객이 신고한 수하물 각각에 대해 보관을 하고 수하물 확인태그를 붙이게 됩니다.

9.6.2.         신고수하물에는 반드시 승객의 이름과 기타 개인확인을 부착해야 합니다.

9.6.3.         위탁 수하물은 승객과 같은 항공기로 운송됩니다. 안전, 보안 또는 운항 상의 이유로 이러한 운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항공편으로 수하물을 운송합니다. 이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통관을 위해 승객이 공항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 수하물은 

운송 후 승객에게 전달됩니다.

9.6.4.         위탁 수하물의 물품당 최대 허용 중량은 32kg(70파운드)이며, 총 크기는 203c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량 초과 품목은 탑승 수속 시 더 가벼운 단위로 분리하여 재포장해야 합니다. 재포장하지 않은 중량 초과 수하물은 운송이 거절됩니다. 

떤 경우에도 당사는 다음의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i) 수하물 허용 중량 및 분할와 재포장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 

(ii) 중량 초과 수하물의 운송 거절, 중량이 32kg(70파운드)을 초과하고 총 크기가 203cm를 넘는 위탁 수하물은 예약 시 

당사에 알려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운송이 가능합니다.

9.7.      초과 가치 신고 및 요금

승객이 당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 고시된 대로 수하물의 가치를 신고하고 추가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 당사는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위탁 수하물의 운송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출발하거나 도착, 또는 영공을 통과하는 모든 주나 국가의 해당 법률 및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9.8.      미신고 수하물 

9.8.1.         항공기로 운송하는 수하물은 당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 고시된 크기 제한에 따라야 합니다. 기내 수하물이 중량 또는 크기를 초과하거나 

어떤 이유로든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거나 항공기 객실에 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 수하물로 운송해야 합니다.

9.8.2.         당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 고시된 대로 화물칸 운송이 적합하지 않은 물건(예: 악기)과 9.8.1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물건은 

사전에 통지하고 당사가 승인한 경우에만 항공기 객실 내 운송이 가능합니다. 해당 수하물의 운송비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9.9.      수하물의 수집과 전달 

9.9.1.         수하물은 도착지의 수하물 수취 장소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도중 체류지에서는 즉시 수령해야 합니다. 위탁 수하물의 인도가 가능해진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하물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당사는 해당 수하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9.2.         수하물 영수 및 식별표에 명시된 사람만이 위탁 수하물의 인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9.9.3.         위탁 수하물의 인도를 요청했지만 수하물 영수 및 식별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승객이 해당 수하물에 대한 권리를 입증한 후에만 수령이 허용됩니다. 권리 확인 시에 고려할 수 있는 정보 및 문서에는 승객 이름, 항공편 번호, 출발일, 수하물 식별표 번호, 수하물 물품 수량 등이 포함됩니다.

9.9.4.         전달 시점에 불만 없이 수하물확인 소지자가 수하물을 인수하게 되면 해당수하물이 양호한 상태와 운송계약에 따라 전달이 된 충분한 증빙이 됩니다.

9.10.    동물 

당사는 다음의 조건에 따라 동물(개, 고양이 및 새)의 운송을 허용합니다.
9.10.1.       동물은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건강해야 하며 예방 접종 증명서, 입국 허가서 및 출발지, 입국지, 환승지 국가에서 요청하는 기타 문서를 첨부하고 적절한 상자 또는 이동장에 넣어 운송해야 합니다. 이러한 운송에는 당사가 지정한 기타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9.10.2.       운항 중 안전을 위해 당사는 특정 동물의 운송을 거부합니다. 운송 거부 동물 종류에 대한 정보는 당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 고시됩니다.

9.10.3.       수하물로 허용되면 애완동물은 이동장 및 먹이와 함께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포함되지 않고 9.2조에 따라 초과 수하물로 분류됩니다. 

9.10.6조 및 9.10.7조를 제외하고는 화물칸 운송을 위해 해당 동물을 적절한 이동장에 넣어야 합니다.

9.10.4.       동물은 승객이 전적인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운송을 허용합니다. 당사의 과실이 아닌 한, 운송 중 동물의 부상, 분실, 지연, 질병 또는 사망에 대해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9.10.5.       본사는 어느 국가, 주 또는 지역으로의 입국이나 통과가 거절된 동물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10.6.      이동장 및 먹이를 갖춘 도우미견은 청각 또는 시각 장애인 승객이 동반한 경우 무료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당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 제공된 규정에 따라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도우미견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9.10.7.      객실 내 운송이 허용된 동물은 무게, 수량 및 크기에 대한 당사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탑재 조건, 서비스 클래스 및 운항 경로에 따라야 합니다. 

운항 중 동물을 이동장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됩니다. 승객의 동물이 다른 승객 또는 항공편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항공기의 화물칸으로 이동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X. 일정과 일정의 변경

10.1. 일정

10.1.1. 일정표에 표시된 비행 시간표은 항공권 구매 날짜와 실제 여행 날짜 사이에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비행 일정표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으며, 비행 시간표는 당사와의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10.1.2. 승객의 예약을 수락하기 전, 당사 또는 당사의 판매 대리점은 판매 당시에 유효한 비행 예정 시간을 귀하에게 공지하며, 이 정보는 승객의 항공권에 표기됩니다. 항공권 발행 후 당사는 필요시 예정된 일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 그리고/또는 안전 또는 상업적인 이유로 항공편을 결항, 운항 종료, 우회 비행, 항공편 일정 연기, 항공편 지연, 기종 변경 및 경유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승객이 당사에 승객의 연락처를 제공하시면 당사는 책임 범위내에서 항공편 일정 변경을 알려드립니다. 승객이 항공권을 구매한 후, 당사가 항공편 일정을 변경하여 승객이 수락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승객이 원하는 대체편을 당사가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승객은 제 11조 규정에 따라 비자발적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2. 항공편 결항, 여정 변경, 지연

10.2.1. 당사는 승객과 승객의 수하물 운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고 항공편 취소를 방지하기 위해, 당사는 필요한 경우 다른 항공기 또는 다른 항공사에서 운항하는 항공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0.2.2. 항공편이 지연 또는 취소되거나 승객이 탑승 거부되는 경우, 승객의 선택에 따라 당사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10.2.2.1. 적절한 방식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및 업데이트; 식사 제공; 공항에서의 승객 서비스 품질에 관한 정부의 규정에 따라 숙박 시설을 제공합니다.

10.2.2.2. 여정을 적절하게 조정하거나 다른 항공편으로 변경해드립니다; 항공편이 2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운송 서비스 제공 범위 내에서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여정을 변경해드리며, 이 경우 여정 변경 제한 또는 항공편 변경 제한 및 관련 추가 요금(있는 경우)은 면제됩니다.

10.2.2.3. 정부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보상금(규정에 명시된 경우)을 제공합니다.

10.2.2.4. 항공편이 5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항공권을 환불해 드립니다. 환불은 본 운송약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0.2.2.5. 당사는 정부 규정에 따라 기타 의무를 이행합니다(있는 경우).

10.2.3. 지연 및 취소가 당사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당사는 본 운송 약관의 10.2.2.2조, 10.2.2.3조 및 10.2.2.4조를 준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승객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1조: 환불

11.1. 자발적 환불

환불 가능한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아래의 규정에 따라 해당 항공권 전체 또는 항공권 미사용 부분을 환불합니다.

11.1.1.       본조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환불을 요청한 사람이 법적 개인 신분증, 위임장, 운송비 환불 요청서를 제시하면 

항공권에 이름이 명시된 당사자나 항공권을 결제한 사람에게 환불을 할 수 있습니다.

11.1.2.       만일 항공권상의 명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항공권 금액을 지불하고, 그 항공권에 환불제한사항이 표시되어 있으면, 본사는 오직 항공권 금액을 지불하신 분 혹은 주문내역에 따라 환불 처리를 합니다.

11.1.3.       고객이 분실한 항공권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항공권과 모든 미사용 비행쿠폰을 본사에 제시한 경우에만 환불이 이루어 집니다.

11.1.4.       승객쿠폰이나 승객영수증과 모든 미사용 비행쿠폰을 제시한 사람과 본인이 11.2.1조나 11.2.2조에 따라 환불을 받을 승객이라고 주장하는 이에게 

제공한 환불은 적절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승객이나 타인으로부터의 추가적인 환불요구에 대해 본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1.1.5.      해당 법규에 따라 본조 (i) 또는 (ii)에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한, 환불이 불가한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해당 항공권 전체 또는 항공권 미사용 부분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환불이 가능한 미사용 세금, 요금 및 수수료만 환불하고, 항공권 구매나 환불 시 현지 지점, 매표소 또는 

고객 서비스 센터에 고시된 대로 특정 시장 또는 항공권 판매 대리점에서 적용하여 받는 일정 금액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11.2.    비 자발적 환불 

당사의 과실로 인해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당사가 합리적으로 운항하지 못한 경우 등

11.2.1.       항공권을 조금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 지불 운임을 환불합니다.

11.2.2.       항공권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 환불 금액은 총 지불 운임과 이미 시작된 여행에 해당하는 운임 간의 차액과 같거나 많습니다.

11.2.3.       환불 제한 및 할증료 또는 미이용 좌석 요금은 면제됩니다.

11.2.4.      이러한 상황에서 환불을 수락하면 승객과 당사 간의 운송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3.          환불

만일 승객이 11.2조에 명시한 것들 이외의 이유로 항공권에 대한 환불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환불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1.3.1.       항공권을 조금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총 지불 운임에서 서비스 추가 요금 또는 취소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11.3.2.       항공권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 환불은 지불된 운임과 항공권이 사용된 여정들 간의 여행에 적용되는 요금 간의 차액에서 서비스 요금이나 

취소 요금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11.3.3       항공권 변경, 특별 서비스, 항공권 판매 서비스, 승객 서비스와 같은 추가 요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환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1.4.    분실 항공권에 대한 환불 

11.4.1.       만일 승객이 항공권이나 그 일부를 분실하여 본사에 그에 대한 증빙을 제공하고, 해당 요금을 지불한 경우, 환불은 아래의 조건에 따라 그 항공권의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 가능한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11.4.1.1.    분실된 항공권이나 분실 항공권의 일부를 사용 또는 환불하지 않은 경우(분실 항공권을 당사의 과실로 인해 사용, 

환불 또는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는 제외)

11.4.1.2.    환불을 받은 사람은 소정 양식을 작성하고, 사기 행위가 있거나 분실 항공권 또는 분실 항공권의 일부를 타인이 사용한 경우, 환불 금액을 당사에 반환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당사의 과실로 인해 분실 항공권을 타인이 사용한 경우는 제외).

11.4.2.       본사나 본사의 승인 받은 에이전트가 항공권이나 그 일부를 분실한 경우, 본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11.5.    환불 거절 권리

11.5.1.       본사는 환불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라면 환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1.5.2.       본사는, 만일 승객이 해당국가에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거나 다른 항공사나 운송수단을 통해 그 국가를 떠날 수 있는 증빙을 본사에 제시하지 않으면, 해당국가를 떠난다는 의사를 본사나 정부관료에게 제시한 항공권에 대해서는 환불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1.5.3.       본사는 8.2조에 명시한 조건에 따라 환불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1.6.    화폐 

모든 환불은 애초에 항공권을 구매한 국가 및 환불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법률 및 규정에 따릅니다. 특히 환불은 일반적으로 항공권을 구매한 통화 또는 환불이 이루어지는 현지 정부의 규정에 따른 다른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11.7.    항공권에 관한 환불 

본사는, 만일 본사나 본사의 승인 받은 에이전트가 항공권을 발행하고 환불에 대한 승인을 한 경우, 그 승객에게만 자발적인 운임환불을 합니다. 

12조: 기내 행동지침

12.1.    만일 승객이 (i) 범죄를 저지르거나; (ii) 민간항공업무의 안전과 보안을 위협하거나; (iii) 승무원, 승객을 공격 또는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iv) 기장이나 기장을 대리하여 항공기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담당한 승무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v) 기내의 재산을 위험하게 하거나; (vi) 술이나 마약을 하거나; (vii) 화장실을 포함한 기내에서 흡연을 하거나; (viii)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본사는 그런 행위의 연속성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 승객에 대해서는 기내에서 내보내고 지역 관할당국에 인계하고 평생 또는 특정기간 동안 본 항공사의 이용을 거절하며 기내 불법행위로 인해 기소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12.2.    만일 베트남항공이 승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닌 경우, 승객은 기내에서 음주를 할 수 없습니다. 본사는 언제든지 술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승객에게 제공한 술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12.3.    만일 승객이 위 12.1조에 명시한 행동을 하는 경우, 그 승객은 자신의 기내 소란행위로 인해 해당 승객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본사, 본사 에이전트, 직원, 독립계약자, 승객과 제 3자가 그런 그의 행위로 인해 사망, 부상, 피해 또는 타인이나 재산의 지체를 일으킴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 등을 제한 없이 포함한 모든 청구나 손해에 대해서 본사에 배상 해야 합니다..

12.4.    전자장치

12.4.1.       당사가 허락하지 않는 한, 안전상의 이유로 기내에서는 휴대전화, 노트북, 오디오 녹음기, 라디오, MP3, CD 플레이어, 전자 게임기, 

레이저 제품, 전송장치, 원격 또는 무선 제어 장난감 및 소형 휴대용 무선기(워키토기)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사가 이러한 기기의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 항공기에 탑승할 때 안전 지시 비디오, 승무원의 구두 지시 및 모든 승객 좌석에 마련된 안전 지침판을 통해 

공지하는 당사 규정에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보청기와 심장 박동 조율기의 사용은 허용됩니다.

12.4.2.       12.4.1조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비행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전자장치를 보관해 둘 권리가 있습니다.

13조: 추가서비스에 대한 조정

13.1.    본사는, 만일 본사규정에 달리 표시하지 않으면, 공항과 공항간의 지상이동 서비스를 유지, 운영 또는 제공 등을 하지 않습니다. 본사는 그런 지상이동서비스의 누락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혹시라도 본사의 직원이나 에이전트가 그러한 서비스를 승객에게 제공해주는 경우에도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다.

13.2.    만일 본사가 도로, 철도 및 해상운송을 포함한 항공운송 이외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승객 및 제 3자와 조정을 하거나, 호텔예약이나 렌터카 같은 제 3자가 제공하는 운송이나 서비스(항공운송 이외의)와 관련하여 항공권이나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본사는 그런 제 3자에 대한 에이전트로서만 업무를 합니다. 

여기에는 제3자 서비스 제공 업체의 약관이 적용되며, 당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 서비스 제공 업체의 서비스 취소 또는 거부 결정을 

포함하여 당사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3.3.    또한, 만일 본사가 승객에게 지상, 철도 또는 해상운송을 제공하는 경우, 그에 대해서는 다른 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3.4.    운임에 포함된 서비스 요금 외의 기타 요금은 승객이 지불해야 합니다.

14조: 행정절차

14.1.    일반사항

14.1.1.       승객은 방문하는 국가에 대한 관련 입국 필수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모든 여권, 비자, 건강증명서(해당되는 경우)와 여행에 필요한 다른 여행서류를 본사에 제시해야 합니다.

14.1.2.       승객은 출발하거나 도착, 또는 영공을 통과하는 국가의 모든 법률, 규정, 명령, 법령, 요구 및 여행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4.1.3.       본사는 승객의 여권, 비자, 건강증명과 그 외 여행서류의 신청; 모든 관련법령, 규정, 명령, 요구, 필수요건, 규칙이나 지지사항의 준수; 또는 여권, 비자, 건강증명과 기타 여행서류를 구비하지 않거나 모든 관련법령, 규정, 명령, 요구, 필수요건, 규칙이나 지지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4.1.4.       최상의 지원을 위해 당사 직원 또는 공식 대리점은 필요한 문서 또는 비자 또는 법률, 법규, 명령, 요건, 요구, 규정 및 지시의 준수와 관련된 지침 또는 공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지시나 공지는 오직 참고 목적일 뿐입니다.

14.2.    여행서류 

승객은, 여행 전에, 반드시 여권, 출국, 입국 및 기타서류를 포함한 해당국가의 법령, 규정, 명령, 필수요건에서 규정하는 모든 서류를 반드시 본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승객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본사로 하여금 여권이나 다른 여행서류의 사본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비행완료 시까지 승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본사는 승객이 이 필수요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여행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운송을 거절할 권리를 갖습니다.

14.3.    입국거부

만일 승객의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 승객은 해당정부가 본사에 부과하는 벌금, 위약금 또는 부과금과, 억류비용; 해당국가에서 승객을 이송하는 비용과 본사가 지불하는 다른 비용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사는 입국거부 시점까지의 운송에 대한 운임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14.4.    벌금, 억류비용 등에 대한 승객의 책임.                                                     

만일 본사가 승객의 해당국가의 법령, 규정, 명령, 요구 또는 다른 여행 필수요건의 미 준수로 인한 벌금이나 위약금 또는 그 외 비용을 본사가 지불해야 하는 경우, 승객은 그에 대해 본사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본사는 이러한 지불이나 경비에 대해 승객의 항공권상 미사용 운송부분이나, 본사소유의 승객기금 부분의 금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4.5.    통관 또는 다른 공식 검사                                     

필요한 경우 승객은 세관 또는 기타 정부 공무원이 수하물을 검사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당사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해당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승객이 이러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4.6.    보안 검사

승객과 수하물은 당사, 정부 공무원, 공항 관계자 또는 타 항공사가 수행하는 보안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당사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해당 보안 점검에서 발생하거나 승객이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5조: 연계항공사

하나의 항공권이나 연계항공권으로 본사나 타 항공사가 수행하는 운송은 하나의 운항으로 간주합니다.

16조: 피해에 대한 책임

16.1.    적용규칙 

16.1.1.       본 운송조건과 이에 해당되는 법칙은 승객에 대한 본사의 책임을 통제합니다. 타 항공사가 연관되는 경우, 만일 본 운송조건에서 그들의 운송조건을 달리 명시하지 않으면, 그들의 책임은 적용법으로 통제합니다. 타 항공사들은 이 보다 낮은 책임한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16.1.2.       적용법에는 개별국가에서 적용하는 규약이나 법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6.1.3.       본사는 본사가 운송 도중에, 또는 본사의 승객에 대한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본사가 타 항공사의 운송에 대해 항공권을 발행하거나, 타 항공사의 운송을 위해 승객의 수하물을 확인하는 경우, 본사는 단지 그 항공사의 에이전트로써만 업무를 합니다.

16.1.4.       본 16조는 본사의 책임한계를 설정하며 규약과 적용법에 따라 본사가 적용하는 책임규칙을 요약하지만, 만일 그 규약이 타 적용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규약이나 다른 적용법은 본 16조는 무시합니다.

16.2.    승객의 사망이나 상해에 대한 본사의 책임 

본사가 제공하는 운송수단에서 발생하는 사고에서의 사망, 부상 또는 신체상해의 경우 승객이 이를 입증하는 것에 대한 본사의 책임은 적용법과 이후의 보완규칙에 명시한 규칙과 한계에 따릅니다:

16.2.1.   모든 승객의 사망 또는 신체 부상에 대한 당사의 책임 범위는 협약에 따릅니다. 당사가 다음 사항을 입증한 경우, 협약에 명시된 한도를 벗어난

각 승객의 손해에 대해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 해당 손해가 당사의 과실이나 당사 직원 또는 대리인의 기타 불법행위나 누락으로 인한 것이 아님

(b) 해당 손해가 전적으로 제3자의 과실이나 기타 불법행위 또는 누락으로 인한 것임

16.2.2.       당사는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동안이나 기내에서나 탑승 또는 하기 중 입은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승객 자신이 손해를 야기한 경우, 당사의 책임은 축소 또는 면제됩니다.

16.2.3.       당사는 규정 및 해당 법률에 따라 승객 또는 보상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선급금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선급금은 당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당사의 책임을 근거로 지급한 후속 보상과 상계합니다.

16.2.4.       미국을 오가는 여행이나 미국에 기착하는 여행의 경우, 책임 한도는 협약의 규정에 따릅니다. 

16.2.5.       본 문서상 어떠한 것도 의도적으로 승객의 사망, 부상 또는 신체상해를 일으키는 자에게 제기되는 클레임에 대해 

해당 항공사의 권리와 책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본 조항에 참조하고 합의한 당사자가 되는 항공사의 이름은 그 항공사의 발권사무실에서 요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항공사 각각은 기 언급한 합의를 자체적으로 그리고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운송에 대해서 체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어느 항공사에게도 

그런 타 항공사의 운송부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그런 타 항공사의 운송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지도 않았습니다.

16.3.    수하물 피해에 관한 본사의 책임

16.3.1.       당사의 과실 또는 공식 대리점의 과실로 인한 손해가 아닌 한, 기내 휴대 수하물의 손해(아래 16.4조에 명시된 지연으로 인한 손해 제외)에 대해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6.3.2.       본사는 수하물의 근본적인 하자, 품질불량으로 인한 수하물 피해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본사는 항공운송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파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6.3.3.       수하물 손해에 대한 당사의 책임 한도(위탁 및 기내 휴대 수하물 모두 해당)는 협약의 규정에 따르거나 9.7조에 의한 높은 금액입니다. 

위탁 수하물의 일부만 받거나 위탁 수하물의 일부가 손상된 경우, 미운송 또는 손상 부분에 대한 당사의 책임은 수하물 일부 또는 내용물의 가액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중량/수량에 비례하여 감소합니다.

16.3.4.      당사는 책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한다는 원칙에 따라 수하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승객은 수하물의 실제 손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16.3.5.       본사의 수하물 피해에 대한 보상은 입증된 피해에 대한 보상원칙으로 하지만 본사 책임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승객은 실질적인 수하물 피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16.3.4조가 적용되는 경우, 만일 승객의 실질적인 피해를 증명하지 못하거나 

클레임에 대한 피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본사는 16.3.3조에 따른 책임한도를 적용합니다.

16.3.6.       위에 언급한 책임한도는, 만일 승객이 다음과 같이 본사나 본사 에이전트의 행동이나 에이전트의 생략으로 인한 책임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16.3.7.       16.3.3조에 명시된 휴대 수하물 및 위탁 수하물의 파손에 대한 책임 한도는 

                  해당 수하물이 협약에 적용되지 않고, 어떠한 책임 한도도 적용 가능한 현지 법령에 의해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16.3.8.       위에 명시한 미신고 및 신고수하물 모두에 대한 피해의 책임한도는 승객운송에 바르샤바 조약이 적용되고 현지적용법에 책임한도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 

미신고 및 신고수하물 각각에게 적용합니다.

16.3.9.       수하물의 중량/물품 수량이 수하물 물표에 기록되지 않은 경우, 위탁 수하물의 총 중량/물품 수량은 당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 

고시된 서비스 클래스에 해당하는 무료 수하물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6.3.10.     16.3.9. 수하물 중량이 수하물 물표에 기록되지 않은 경우, 위탁 수하물의 총 중량은 당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 고시되거나 

당사 현지 지점 또는 고객 서비스 센터를 통해 고시된 대로 서비스 클래스에 해당하는 무료 수하물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6.3.11.     만일 승객이 체크인에서 더 많은 수치에 대해 특별신고를 완료하고 해당요금을 지불하면, 본사의 책임은 그런 신고수치로 제한됩니다.

16.3.12.     만일 본사나 본사의 에이전트가 (i) 피해를 막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거나; (ii)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본사는 그런 지연으로 인한 수하물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6.3.13.     본사는 승객이나 타인의 수하물에 들어 있는 내용물이 승객이나 승객수하물에 야기한 상해나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승객은 자신의 수하물의 내용물을 포함한 수하물이 타인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그 결과로 본사에 입힌 모든 손실과 비용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16.3.14.     본사는 승객이 9.3조에 따라 수하물, 부서지거나 상하기 쉬운 품목에 대한 피해, 열쇠, 예술작품, 카메라, 금전, 보석, 귀금속, 은제품, 약품, 위험물, 컴퓨터, 전자장치, 증권이나 다른 귀중품, 유가증권, 계약서, 사업서류, 샘플, 여권과 기타 신분확인서류, 기타 수하물에 포함되지만 더 높은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귀중품과 본사의 인지여부와 상관 없는 다른 유사품목 등을 포함하여 금지가 된 수하물에 포함된 품목들의 어떤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6.3.15.     본사는 우리와 연결항공합의가 없는 항공사로의 연결운항을 위한 통관, 체크인과 수하물 태그표시를 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본 조건 9.4.6조를 준수하지 않음으로 수하물에 야기된 어떤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6.3.16.     당사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당사는 수하물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승객에게 기여 과실이 있는 경우, 

당사의 책임은 기여 과실에 대한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16.4.    지연으로 인해 야기된 피해의 승객에 대한 본사책임 

16.4.1.       승객운송 지연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본사책임은 규약으로 제한합니다.

16.4.2.       본사는, 승객클레임에 대한 규약의 적용여부에 대해, 만일 본사가 피해를 막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하거나 그런 조치가 불가능했음을 증명하는 경우, 지연으로 인한 승객피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6.5.    일반조항 

앞선 조항들과 본 규약의 적용여부에 불일치가 없는 정도로 하여:

16.5.1.       본사는 이착륙 기간 동안 탑승항공기에서의 사고로 인한 승객의 사망이나 부상, 또는 다른 신체상해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16.5.2.       본사는 항공사 지정코드에 따라 발권에 따른, 또는 본사가 운항하는 운송 도중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만일 본사가 항공권을 발권하거나 다른 항공사의 지정코드에 따른 운송에 대해 수하물을 확인하는 경우, 본사는 다른 항공사의 에이전트로서만 책임을 집니다. 

16.5.3.       본사는 본사의 법령이나 정부규정, 명령이나 필수요건의 준수 또는 승객이 그것들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6.5.4.       본 운송 약관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당사의 책임은 승객이 입증하고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은 실제 손해로 한정합니다.

16.5.5.       만일 승객의 나이, 정신, 몸이 위중하거나 위험을 야기할 상태인 경우, 본사는 그런 상태의 악화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 질병, 상해나 불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6.5.6.       승객의 좌석이 확정된 상태에서 당사가 해당 좌석 또는 적절한 등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당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승객의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당사의 책임은 당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 고시된 규정에 따라 숙소, 식사, 정보 및 공항을 오가는 교통편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의 환불 및 승객이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한정합니다.

16.5.7.       본사책임의 예외나 제한사항은 본사 에이전트, 직원과 대리인 및 본사가 사용하는 항공기 소유자와 에이전트, 직원 및 대리인들에게 적용하며 그들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 결과, 본사와 에이전트, 직원, 대리인으로부터 회수하는 총 금액은 본사의 책임한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6.5.8.       본 운송 약관에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한, 본 운송 약관의 어떤 것도 협약이나 해당 법률에 따라 당사가 가지는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16.5.9.       본사는 전쟁, 파업 등의 천재지변으로 야기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7: 클레임과 소송의 시한

17.1.    수하물 클레임시한

17.1.1.       수하물확인 소지자가 인도시점에 불만 없이 수하물을 인수하는 것은, 승객이 달리 입증하지 않으면, 그것이 양호한 상태와 운송계약에 따라 인도가 되었다는 의미로서 충분한 증빙이 됩니다.

17.1.2.       클레임 청구

위탁 수하물의 운송 중 분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위탁 수하물을 수령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당사에 클레임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클레임 청구서는 수하물 수령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음 기한 내에 서면으로 청구서를 제출한 때에만 접수됩니다.

17.1.2.1.    수하물의 분실, 부족 또는 피해의 경우 수하물 접수일로부터 7일.

17.1.2.2.    신고수하물 품목의 부분손실의 경우 그 수하물이 승객에게 인도되었어야 할 날로부터 7일.

17.1.2.3.    신고수하물이 지연되는 경우 승객이 수하물을 예치한 날로부터 21일.

17.2.    모든 소송의 시한

승객이나 수하물 손해 배상의 당사 책임과 관련한 제소권은 항공기의 최종 목적지 도착일, 항공기의 최종 목적지 도착 예정일 또는 운송이 정지된 날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소멸 시효의 계산 방법은 소송이 제기된 법원의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18: 수정 포기

18.1.     운송 약관 항공사 규정은 언제든지 변경 또는 수정할 있습니다. 운송 약관의 변경 또는 수정 사항은 관계 당국에 제출하며

당국의 승인을 받는 즉시 당사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 고시합니다. 운송 약관은 고시일로부터 3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18.2.     운송 약관은 협약의 규정 실효성에 따라 2018 11 26일부터 모든 여행에 적용됩니다.

18.3.     당사의 직원, 고용인 또는 대리인은 운송 약관의 조항을 변경, 수정 또는 포기할 권한이 없습니다.

19: 기타조건

또 승객과 수하물의 운송에 대한 당사의 권리와 의무는 기타 모든 관련 법률에 따릅니다.

20: 제목, 표제

본 운송조건 각 조항의 제목과 표제는 그에 관한 참조만을 위한 것이며 본문의 해석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